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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860명 추가 인정… 누적 3만400건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6-02 14:39:11 · 공유일 : 2025-06-02 20:00:31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860명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 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5월 한 달간 3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1926건을 심의해 총 860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이달 1일 밝혔다.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6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196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400건이다.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99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을 지원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ㆍ공매 등으로 매입하고, 발생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퇴거 시 즉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5월) 21일 기준 총 1만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요청이 들어왔으며 이중 4156건은 매입 가능한 것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669가구다. 특히 이 중에는 지난해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위반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이나 용도변경이 가능한 28가구도 처음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반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최초 사례가 나온 만큼 향후 지자체에 유사사례를 전파해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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