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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정동영 의원 “주차난 해소 위해 지역별 주차기준 강화 필요”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6-02 17:00:59 · 공유일 : 2025-06-02 20:00:3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 여건에 맞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해 주택 내 주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월 14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령은 주택의 전용면적, 세대수, 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을 규정하면서 지역별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996년 마련된 이후 자동차 등록대수가 6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일률적인 설치기준이 아파트 등 주택의 주차난 심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또한 지역별로 주차기준을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차의존도 및 1인당 자동차 등록 대수가 높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화된 주차기준이 적용돼 국민들의 생활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 의원은 "사업계획 승인 시 지역 여건을 반영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소재지 지역의 경우 광역시 수준의 주차기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순한 주차면적 기준을 넘어 전기차 충전시설 확보, 소방 진입 공간 마련 등 도시 인프라 수요를 반영한 주차정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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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 여건에 맞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해 주택 내 주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월 14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령은 주택의 전용면적, 세대수, 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을 규정하면서 지역별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996년 마련된 이후 자동차 등록대수가 6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일률적인 설치기준이 아파트 등 주택의 주차난 심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또한 지역별로 주차기준을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차의존도 및 1인당 자동차 등록 대수가 높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화된 주차기준이 적용돼 국민들의 생활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 의원은 "사업계획 승인 시 지역 여건을 반영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소재지 지역의 경우 광역시 수준의 주차기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순한 주차면적 기준을 넘어 전기차 충전시설 확보, 소방 진입 공간 마련 등 도시 인프라 수요를 반영한 주차정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