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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원교육청의 행정 실수로 과지급 급여 18년치에 환수에 제동-[에듀뉴스]
전교조 강원지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할 것”
repoter :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 등록일 : 2025-06-02 14:10:03 · 공유일 : 2025-06-02 20:01:39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적교조) 강원지부에 따르면 2025년 5월 15일, 대법원(대법)은 사건번호 2025두32995(채무부존재확인)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이 상고한 사건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서울고등법원 춘천 원외재판부의 원심 판결(2023누943)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강원도교육청이 한 교사에게 과지급한 급여 18년치에 대해 환수하려 했던 행정 조치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대법에서도 명확히 확인했다.

이 사건은 교육청이 초임 임용 당시의 호봉 산정과 가산연수 인정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착오를 뒤늦게 바로잡겠다며 총 2,213만 원의 급여를 환수하겠다고 교사에게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 교사는 이에 대해 ‘과지급된 급여에 대해 5년을 초과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에서도 최종 승소한 것이다.

법적 쟁점의 핵심은 국가가 금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시한, 즉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였다. 국가재정법 제96조는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환수청구권은 호봉을 정정한 날이 아니라, 급여가 실제 지급된 시점부터 발생하며, 그때부터 5년의 시효가 진행된다”는 판례가 있어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 같은 법적 원칙을 재확인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은 소멸시효의 시작점을 자의적으로 ‘호봉정정일’로 해석해 18년 전까지 소급한 환수를 추진해 왔다”면서 “이는 법률과 판례를 위반한 자의적 행정이며, 결국 대법원으로부터 제동을 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에서 환수를 요구받은 교사 강원도교육청이 부여한 호봉에 따라 성실히 근무해왔다”고 성명하고 “그럼에도 행정기관의 착오에 대해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과지급한 급여 18년치에 대해 환수하려 했던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방식임이 최종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017년 이전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사에 대한 가산호봉 기준이 명확히 정비되지 않아, 당시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근무한 교사들이 이후 혼란을 겪는 일이 발생한 점은 제도적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가 불필요한 갈등과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규정의 정비와 행정의 신중함이 더욱 요구된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행정 실수의 책임을 오롯이 교사에게 전가하려 한 강원도교육청은 이번 판결의 의미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동일한 방식의 환수 추진이나 부당한 책임 전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2일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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