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동구(청장 이수희)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2460곳에 대한 방문 조사를 시행한다.
최근 강동구는 이달 2일부터 다음 달(7월) 31일까지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중 160㎡ 이상을 소유한 개인 및 법인(주거용 제외)`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되는 것으로,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 등 교통 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번 전수 조사 대상은 총 2460건으로, 조사 요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2024년 8월 1일~2025년 7월 31일) 중의 ▲시설물 사용 용도 ▲사용 여부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해당 시설물을 30일 이상 미사용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오는 8월 중 `시설물 미사용 신고 기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따라서 대상자가 이 기간에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구에 제출하면 사실 확인을 받은 후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동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 현장 조사원 방문 시 조사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시설물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동구(청장 이수희)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2460곳에 대한 방문 조사를 시행한다.
최근 강동구는 이달 2일부터 다음 달(7월) 31일까지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중 160㎡ 이상을 소유한 개인 및 법인(주거용 제외)`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되는 것으로,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 등 교통 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번 전수 조사 대상은 총 2460건으로, 조사 요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2024년 8월 1일~2025년 7월 31일) 중의 ▲시설물 사용 용도 ▲사용 여부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해당 시설물을 30일 이상 미사용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오는 8월 중 `시설물 미사용 신고 기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따라서 대상자가 이 기간에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구에 제출하면 사실 확인을 받은 후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동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 현장 조사원 방문 시 조사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시설물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