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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주계약자 직접 시공 규제 철폐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6-05 11:16:38 · 공유일 : 2025-06-05 13:00:32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건설공사 50% 직접 시공 의무화` 규제 철폐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쳤다.
서울시는 주계약자 관리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시 주계약자가 해당 공종을 모두 직접 시공해야 하는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했다고 이달 5일 밝혔다.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2년 1월 서울시 예규로 제정,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첨부해야 할 문서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번 개정은 시가 지난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13호인 `건설공사 50% 직접 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규제는 시와 투자ㆍ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50%는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토록 하는 내용이다.
시는 주계약자 관리 방식 등 입찰참여방식 확대를 통해 종합건설-전문전설 간 컨소시엄을 유도하고 상호 협력 생산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향후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주계약자 관리 방식에 의한 건설공사 추진 시 주계약자 분담 부분은 직접 시공할지 또는 하도급을 줄지 선택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종합건설-전문건설 간 컨소시엄이 확대돼 상호 간 본연의 역할에 따른 책임 시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규제철폐와 건설산업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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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건설공사 50% 직접 시공 의무화` 규제 철폐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쳤다.
서울시는 주계약자 관리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시 주계약자가 해당 공종을 모두 직접 시공해야 하는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했다고 이달 5일 밝혔다.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2년 1월 서울시 예규로 제정,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첨부해야 할 문서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번 개정은 시가 지난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13호인 `건설공사 50% 직접 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규제는 시와 투자ㆍ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50%는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토록 하는 내용이다.
시는 주계약자 관리 방식 등 입찰참여방식 확대를 통해 종합건설-전문전설 간 컨소시엄을 유도하고 상호 협력 생산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향후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주계약자 관리 방식에 의한 건설공사 추진 시 주계약자 분담 부분은 직접 시공할지 또는 하도급을 줄지 선택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종합건설-전문건설 간 컨소시엄이 확대돼 상호 간 본연의 역할에 따른 책임 시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규제철폐와 건설산업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