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이달 4일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ㆍ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 지역에 대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오는 22일 종료됨에 따라 이를 1년 연장키로 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ㆍ삼성동ㆍ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 총 14개 단지로 면적은 1.43㎢에 달한다. 대치개포우성1ㆍ2차, 선경, 미도, 쌍용1ㆍ2차, 우성1차, 은마아파트와 삼성ㆍ청담진흥, 청담현대1차, 잠실주공5단지, 잠실우성1~4차, 아시아선수촌 등이 포함됐다.
또한 시는 지난 4월 28일 2차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오는 17일부터 2026년 8월 30일까지 규제를 받게 된다.
대상지는 ▲금천구 독산동 380 일대 ▲등포구 신길동 3922 일대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일대 ▲양천구 신정동 922 일대 ▲은평구 응암동 675 일대 ▲관악구 신림동 610-200 일대 ▲관악구 신림동 119-1 일대 ▲도봉구 쌍문동 26 일대 ▲성북구 장위동 219-90 일대 ▲장위동 224-12 일대 ▲정릉동 710-81 일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ㆍ설정 계약 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철저한 방지와 실수요자의 유입으로 안전한 부동산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이달 4일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ㆍ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 지역에 대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오는 22일 종료됨에 따라 이를 1년 연장키로 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ㆍ삼성동ㆍ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 총 14개 단지로 면적은 1.43㎢에 달한다. 대치개포우성1ㆍ2차, 선경, 미도, 쌍용1ㆍ2차, 우성1차, 은마아파트와 삼성ㆍ청담진흥, 청담현대1차, 잠실주공5단지, 잠실우성1~4차, 아시아선수촌 등이 포함됐다.
또한 시는 지난 4월 28일 2차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오는 17일부터 2026년 8월 30일까지 규제를 받게 된다.
대상지는 ▲금천구 독산동 380 일대 ▲등포구 신길동 3922 일대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일대 ▲양천구 신정동 922 일대 ▲은평구 응암동 675 일대 ▲관악구 신림동 610-200 일대 ▲관악구 신림동 119-1 일대 ▲도봉구 쌍문동 26 일대 ▲성북구 장위동 219-90 일대 ▲장위동 224-12 일대 ▲정릉동 710-81 일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ㆍ설정 계약 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철저한 방지와 실수요자의 유입으로 안전한 부동산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