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사노조, “학교에는 민원실이 없다, 교사의 전화가 그 자리를 대신할 뿐...”-[에듀뉴스]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요구를 위한 전국 교사 서명 운동 전개
중·고등학교 교사 77.8%가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 해
교사의 휴대전화가 민원실이 된 사회-제주 교사 사망 사건이 보여준 비극 초래
repoter :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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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6-05 12:16:00 · 공유일 : 2025-06-05 13: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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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원주현, 이하 중등교사노조)은 4일 중·고등학교교사 1만9천5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77.8%가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있으며 87.3%는 공식 민원 대응시스템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답했다.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를 공개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및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에 대한 생각은 다음 다섯 가지 주제로 분석됐다.
중등교사노조는 “최근 발생한 제주 모 중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은, 교사의 휴대전화가 사적 민원 창구로 전락한 현실을 극단적으로 보여주었다”면서 “출석 여부를 확인하거나 단순한 행정 연락조차 교사의 개인 연락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구조 속에서 교사는 혼자서 모든 비난을 감당하며 고립됐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출결 확인 업무 역시 같은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며 “고교학점제 운영으로 인해 교과 교사가 출석을 입력하지만 결석 사유(인정, 질병, 미인정 등)는 결국 담임이 확인해야 하며 이 역시 대부분 개인번호를 통한 연락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고 “이처럼 공적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사적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가 전면 개선되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높다”고 덧붙였다.
중등교사노조는 ▲공식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가정과 학교 간 연락 수단의 공공화 ▲출결 시스템 개선 ▲교사 개인번호 공개 금지 및 보호조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중등교사노조는 “교육당국은 학교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식 민원 접수·처리 시스템을 마하고 민원은 반드시 공적 절차를 통해서만 접수·처리되도록 하라”면서 “학부모·학생과의 연락은 공용 메신저 및 행정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라”고 요구하고 “NEIS 또는 연계된 앱에 학부모·학생이 직접 결석 사유와 증빙자료를 입력할 수 있게 하고, 교과교사도 이를 확인·판단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밝혔다.
또한 “교사의 개인번호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고시를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