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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오산 운암뜰 AI시티사업 승인 고시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6-05 13:57:31 · 공유일 : 2025-06-05 20:00:34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이달 5일 밝혔다.

오산 운암뜰사업은 2021년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7월 개정법의 시행을 3년 유예한 법 재개정을 계기로 사업 추진이 재개됐고, 도는 즉각 관련 절차에 돌입해 국토교통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통과, 민ㆍ관 협약 체결 등 일련의 과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약 18만 평의 부지에 약 4000가구의 공동주택과 도시지원시설, 복합상업시설 등이 집적된 융ㆍ복합 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사업비는 약 7044억 원 규모에 이른다. 특히 오산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오산 운암뜰 AI시티사업은 법 개정이라는 어려운 외부 여건 속에서도 도와 오산시의 협력과 민ㆍ관 소통을 통해 극복한 대표 사례"라며 "향후 계획의 단계별 시행도 주민 불편 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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