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공정ㆍ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달 9일 강남구는 압구정2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관련 조합의 알 권리 및 시공자의 정당한 홍보 기회를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해 자체 홍보 기준을 수립했으며, 동시에 시공자 선정 전 과정을 직접 참관ㆍ점검하는 공공관리 체계를 강화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압구정2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 151(압구정동) 일원 19만2910.5㎡를 대상으로 한 현대아파트를 재정비하는 것이다. 현대아파트는 1982년 준공된 후 42년이 지났다. 이곳에는 지상 최고 65층 공동주택 14개동 2517가구 규모의 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압구정 일대 재건축 중 최초로 시공자 선정에 돌입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입찰공고 전 홍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시공자 간 과열 경쟁이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구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입찰공고를 앞두고,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입찰공고 전 단계부터 적용 가능한 홍보 기준을 수립했다. 특히 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시공자의 과도한 홍보 경쟁으로 인한 조합원 간 갈등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점별ㆍ행위별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정했다.
이에 따라 공고 전 조합은 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체 기준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홍보 활동이 가능하다. 금지되는 활동으로는 ▲단지 투어용 차량 제공 ▲홍보 인력의 세대 방문 ▲금품 및 향응(물을 제외한 식사, 술, 과자 등 포함) 또는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나 약속하는 행위 등이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재가 뒤따를 예정이다.
단, 시공자가 상시로 운영하고 있는 홍보관(특정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 등을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입찰공고 이후에는 서울시의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른 공동홍보만 허용된다. 이때 조합이 정한 일정, 장소, 인원 등에 한해 홍보가 가능하다.
아울러 구는 입찰공고 전부터 총회까지 전 과정에서의 관리를 강화해 공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입찰공고가 나면 구ㆍ조합ㆍ시공자 간 협의회를 운영하고, 이후 ▲현장설명회 ▲합동홍보기간 ▲시공자선정총회 등 핵심 절차마다 참관을 실시한다. 더불어 홍보기간 중 ▲불시 점검 ▲부정행위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위법 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조성명 청장은 "이번 기준은 과열된 홍보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 전 과정에 걸쳐 균형 있고 건전한 사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번 기준을 압구정2구역 재건축에 시범 적용한 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해 향후 압구정 전 구역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공정ㆍ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달 9일 강남구는 압구정2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관련 조합의 알 권리 및 시공자의 정당한 홍보 기회를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해 자체 홍보 기준을 수립했으며, 동시에 시공자 선정 전 과정을 직접 참관ㆍ점검하는 공공관리 체계를 강화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압구정2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 151(압구정동) 일원 19만2910.5㎡를 대상으로 한 현대아파트를 재정비하는 것이다. 현대아파트는 1982년 준공된 후 42년이 지났다. 이곳에는 지상 최고 65층 공동주택 14개동 2517가구 규모의 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압구정 일대 재건축 중 최초로 시공자 선정에 돌입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입찰공고 전 홍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시공자 간 과열 경쟁이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구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입찰공고를 앞두고,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입찰공고 전 단계부터 적용 가능한 홍보 기준을 수립했다. 특히 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시공자의 과도한 홍보 경쟁으로 인한 조합원 간 갈등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점별ㆍ행위별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정했다.
이에 따라 공고 전 조합은 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체 기준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홍보 활동이 가능하다. 금지되는 활동으로는 ▲단지 투어용 차량 제공 ▲홍보 인력의 세대 방문 ▲금품 및 향응(물을 제외한 식사, 술, 과자 등 포함) 또는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나 약속하는 행위 등이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재가 뒤따를 예정이다.
단, 시공자가 상시로 운영하고 있는 홍보관(특정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 등을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입찰공고 이후에는 서울시의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른 공동홍보만 허용된다. 이때 조합이 정한 일정, 장소, 인원 등에 한해 홍보가 가능하다.
아울러 구는 입찰공고 전부터 총회까지 전 과정에서의 관리를 강화해 공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입찰공고가 나면 구ㆍ조합ㆍ시공자 간 협의회를 운영하고, 이후 ▲현장설명회 ▲합동홍보기간 ▲시공자선정총회 등 핵심 절차마다 참관을 실시한다. 더불어 홍보기간 중 ▲불시 점검 ▲부정행위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위법 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조성명 청장은 "이번 기준은 과열된 홍보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 전 과정에 걸쳐 균형 있고 건전한 사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번 기준을 압구정2구역 재건축에 시범 적용한 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해 향후 압구정 전 구역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