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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비산1동주민센터주변지구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 ‘결정’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6-09 16:11:44 · 공유일 : 2025-06-09 20:00:3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도 안양시 비산1동주민센터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안양시는 비산1동주민센터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명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지난달(5월) 19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554-5 일대 5135.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7.35%, 용적률 443.3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8㎡ 92가구 ▲62㎡ 92가구 ▲71㎡ 4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9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안양동초등학교, 부림중학교, 부흥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안양샘병원 등도 주변에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비산1동주민센터주변지구는 201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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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도 안양시 비산1동주민센터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안양시는 비산1동주민센터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명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지난달(5월) 19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554-5 일대 5135.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7.35%, 용적률 443.3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8㎡ 92가구 ▲62㎡ 92가구 ▲71㎡ 4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9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안양동초등학교, 부림중학교, 부흥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안양샘병원 등도 주변에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비산1동주민센터주변지구는 201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