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인천광역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 16건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
이달 9일 인천시는 지난달(5월) 12일부터 23일까지 남동구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불법 건축 및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 등 총 1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총면적은 67.275㎢이다. 이 중 남동구가 23.758㎢(35.3%)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계양구 21.184㎢, 서구 14.526㎢ 순으로 뒤를 잇는다.
이번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상습ㆍ영리 목적의 불법 행위 근절,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통한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 등의 목적으로 기획됐다.
단속의 주요 내용은 불법 건축 및 가설물 설치,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무단 토지 형질변경, 무단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이다.
단속 결과 ▲컨테이너 및 조립식 패널조 등의 불법 건축 5건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의 불법 용도변경 5건 ▲무단 토지 형질변경 4건 ▲불법 물건 적치 1건 ▲불법 공작물 설치 1건 등 총 16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창고ㆍ가축 사육 목적 건축물 신축 ▲기준치(50cm)를 초과한 농지 성토 및 콘크리트 바닥 포장 등 무단 토지 형질 변경 ▲허가된 용도와 달리 해당 시설을 주거시설, 사무실, 적치장 등으로 사용 ▲불법 공작물 설치해 가축을 사육한 경우 등이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위반 행위자들에게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고발이 접수될 경우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연환경 보전 및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관할 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영리 목적 ▲상습적 위반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인천광역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 16건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
이달 9일 인천시는 지난달(5월) 12일부터 23일까지 남동구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불법 건축 및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 등 총 1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총면적은 67.275㎢이다. 이 중 남동구가 23.758㎢(35.3%)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계양구 21.184㎢, 서구 14.526㎢ 순으로 뒤를 잇는다.
이번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상습ㆍ영리 목적의 불법 행위 근절,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통한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 등의 목적으로 기획됐다.
단속의 주요 내용은 불법 건축 및 가설물 설치,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무단 토지 형질변경, 무단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이다.
단속 결과 ▲컨테이너 및 조립식 패널조 등의 불법 건축 5건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의 불법 용도변경 5건 ▲무단 토지 형질변경 4건 ▲불법 물건 적치 1건 ▲불법 공작물 설치 1건 등 총 16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창고ㆍ가축 사육 목적 건축물 신축 ▲기준치(50cm)를 초과한 농지 성토 및 콘크리트 바닥 포장 등 무단 토지 형질 변경 ▲허가된 용도와 달리 해당 시설을 주거시설, 사무실, 적치장 등으로 사용 ▲불법 공작물 설치해 가축을 사육한 경우 등이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위반 행위자들에게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고발이 접수될 경우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연환경 보전 및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관할 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영리 목적 ▲상습적 위반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