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지부장 최고봉)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이 전교조 강원지부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시위’로 규정하고, 특정감사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는 교육당국이 법적으로 보장된 교원의 단체교섭권과 조합 활동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행정권력을 통해 노조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특히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에 대해 교육청이 감사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감사이며 감시와 통제의 도구로 감사권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2024년 10월 31일, 전교조 강원지부 조합원들은 한 학교를 찾았다”며 “신경호 교육감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실효 선언에 항의하고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히고 “이는 조합원이 현장을 찾아 교육감에게 직접 대화를 요청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었으며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교육감과 조합원이 뒤엉켜 넘어지며 서로 다치는 일이 발생했고 이에 자유대한호국단은 조합원들을 건조물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이고 “수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해당 학교는 17시 이후 외부에 개방된 상태였고 조합원들은 열린 정문을 통해 출입했으며 학교 측이 퇴거를 요청한 사실도 없었다”면서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보기 어렵고, 조합원들이 교육감을 다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었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정황과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해당 조합원의 행위는 교육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원의 품위유지의무는 공적 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에 적용되지만 본 사안은 정당한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물리적 충돌 또한 고의성이 없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낮다. 직무 외 상황에서 벌어진 조합 활동을 문제 삼아 징계 사유로 삼으려는 시도는 법적·사실적 근거 모두에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여기에 “강원도교육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며 이를 '불법 시위'로 규정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감사 과정에서 조합원이 ‘시위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위라고 명명하겠다’는 입장을 전제로 질의가 진행되는 등,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방식으로 감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미 형사적 면책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 감사를 강행하는 것은 감사를 빌미로 한 표적 감사이며 교육청 감사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는 조합원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노조 활동 자체를 억제하려는 반노동 행정으로 강하게 규탄받아야 한다”면서 “오히려 감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조합을 탄압하려 한 강원도교육청 자신이며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학교 교감은 조합원들에게 퇴거 요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마치 퇴거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설명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에돌렸다.
또한 “뿐만 아니라, 당일 현장에 있었던 조합원이 예정된 강의를 이틀 앞두고 교체되도록 압박한 정황까지 드러나며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도 제기됐다”고 밝히고 “지금 감사가 향해야 할 대상은 전교조 강원지부가 아니라, 강원도교육청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감사 과정에서의 자의적 표현 사용과 절차적 정당성 결여에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관 면담을 통해 네 가지 요구사항을 공식 전달했다. 조합은 ‘시위’라는 용어의 자제, 무혐의 사안에 대한 감사 및 징계 시도 중단, 감사 목적의 사전 고지, 감사 결과의 예산지원 배제 연계 시도 중단 등을 요청했으나 강원도교육청은 회신 공문을 통해 대부분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거나 회피했다고 한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또 “이는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한 행정의 책임 있는 응답이 아니라, 감사를 계속 밀어붙이기 위한 형식적 대응에 불과했다”며 “더욱이 강원도교육청은 2025년 1월 개정한 ‘지방보조금 운영지침’에 ‘최근 3년 이내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그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참여하여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를 예산 편성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이는 특정 단체를 표적 삼아 자금줄을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며 “조합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단체 전체를 제재하려는 방식은 전교조를 겨냥한 정치적 조치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면서 “강원도교육청은 특정 조합원과 전교조 강원지부를 향한 표적감사를 즉시 중단하고 조합 활동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탄압하려는 정치 행정의 태도를 거두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에듀뉴스]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지부장 최고봉)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이 전교조 강원지부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시위’로 규정하고, 특정감사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는 교육당국이 법적으로 보장된 교원의 단체교섭권과 조합 활동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행정권력을 통해 노조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특히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에 대해 교육청이 감사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감사이며 감시와 통제의 도구로 감사권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2024년 10월 31일, 전교조 강원지부 조합원들은 한 학교를 찾았다”며 “신경호 교육감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실효 선언에 항의하고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히고 “이는 조합원이 현장을 찾아 교육감에게 직접 대화를 요청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었으며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교육감과 조합원이 뒤엉켜 넘어지며 서로 다치는 일이 발생했고 이에 자유대한호국단은 조합원들을 건조물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이고 “수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해당 학교는 17시 이후 외부에 개방된 상태였고 조합원들은 열린 정문을 통해 출입했으며 학교 측이 퇴거를 요청한 사실도 없었다”면서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보기 어렵고, 조합원들이 교육감을 다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었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정황과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해당 조합원의 행위는 교육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원의 품위유지의무는 공적 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에 적용되지만 본 사안은 정당한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물리적 충돌 또한 고의성이 없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낮다. 직무 외 상황에서 벌어진 조합 활동을 문제 삼아 징계 사유로 삼으려는 시도는 법적·사실적 근거 모두에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여기에 “강원도교육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며 이를 '불법 시위'로 규정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감사 과정에서 조합원이 ‘시위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위라고 명명하겠다’는 입장을 전제로 질의가 진행되는 등,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방식으로 감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미 형사적 면책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 감사를 강행하는 것은 감사를 빌미로 한 표적 감사이며 교육청 감사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는 조합원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노조 활동 자체를 억제하려는 반노동 행정으로 강하게 규탄받아야 한다”면서 “오히려 감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조합을 탄압하려 한 강원도교육청 자신이며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학교 교감은 조합원들에게 퇴거 요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마치 퇴거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설명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에돌렸다.
또한 “뿐만 아니라, 당일 현장에 있었던 조합원이 예정된 강의를 이틀 앞두고 교체되도록 압박한 정황까지 드러나며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도 제기됐다”고 밝히고 “지금 감사가 향해야 할 대상은 전교조 강원지부가 아니라, 강원도교육청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감사 과정에서의 자의적 표현 사용과 절차적 정당성 결여에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관 면담을 통해 네 가지 요구사항을 공식 전달했다. 조합은 ‘시위’라는 용어의 자제, 무혐의 사안에 대한 감사 및 징계 시도 중단, 감사 목적의 사전 고지, 감사 결과의 예산지원 배제 연계 시도 중단 등을 요청했으나 강원도교육청은 회신 공문을 통해 대부분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거나 회피했다고 한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또 “이는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한 행정의 책임 있는 응답이 아니라, 감사를 계속 밀어붙이기 위한 형식적 대응에 불과했다”며 “더욱이 강원도교육청은 2025년 1월 개정한 ‘지방보조금 운영지침’에 ‘최근 3년 이내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그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참여하여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를 예산 편성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이는 특정 단체를 표적 삼아 자금줄을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며 “조합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단체 전체를 제재하려는 방식은 전교조를 겨냥한 정치적 조치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면서 “강원도교육청은 특정 조합원과 전교조 강원지부를 향한 표적감사를 즉시 중단하고 조합 활동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탄압하려는 정치 행정의 태도를 거두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