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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무주택 청년 1만5000명에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 원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6-10 16:07:22 · 공유일 : 2025-06-10 20:00:54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청년 1만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11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5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시에 주민등록된 19~39세(등본상 1985~2006년 출생자)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19~39세 이하 형제ㆍ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다. 월세가 상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0% 적용)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3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기준은 신청인 가구의 올해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주택 소유자(분양권ㆍ입주권 보유자 포함)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재산(토지과세표준액ㆍ건축물과세표준액ㆍ임차보증금ㆍ차량시가표준액) 총액 1억3000만 원 초과 소유자는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도 제외된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동시 수혜자, 올해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 등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필수 제출 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정은 소득ㆍ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심사를 거쳐 올해 9월 중 발표되며, 선정자들은 10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월세지원 모집이 청년의 주거 안정에 도움 되길 바란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청년의 다양한 주거 상황에 맞춰 실효성 있는 주택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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