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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안산시, 층수ㆍ용적률 등 규제 완화… 구도심 재건축 촉진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6-10 16:22:53 · 공유일 : 2025-06-10 20:00:59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산시가 층수ㆍ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완화해 구도심 재건축 촉진에 나선다.

안산시는 이달 10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언론브리핑를 통해 노후 주택이 밀집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계획을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반월공단 배후도시로서 정부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아파트, 연립, 다가구ㆍ다세대, 단독주택 등 다양한 주거지를 형성해 왔다. 이중 저층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으나, 중ㆍ고층 아파트 단지와 구도심의 다가구ㆍ다세대 밀집 지역은 각종 규제와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구도심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시가지경관지구로 묶인 이중 규제는 시민의 주거와 주차 등을 불편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 아파트 공급률이 낮은 시의 여건으로 인해 양질의 신규 주택 공급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기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도심 건축환경과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먼저 `2030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로써 지상 4층 이하로 제한되던 기존의 층수 규제 폐지, 용적률 200%에서 250%로의 완화를 총 15개소 약 152만 ㎡(46만 평)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시가지 경관지구 내 높이 제한을 지상 4층에서 7층까지로 완화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상 최대 15층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에 따라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빠르게 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ㆍ2단계(고잔지구) 지역 총 1900만 ㎡를 대상으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추진하고 있다.

시는 ▲특별정비예정구역의 범위 지정 ▲용적률 등 밀도계획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안)을 수립 중이다. 향후 지역주민 공람, 의회 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 승인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개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재건축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규제 개선은 오랫동안 정체돼 있던 구도심 재건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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