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건설현장에 설치해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 배치 플랜트의 설치 조건이 완화된다. 배치 플랜트 설치 주체가 공공공사 발주청으로 확대되고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배치 플랜트에서 레미콘 전량 생산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건설 품질 수준을 높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와 건설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현장 배치 플랜트는 기존 레미콘 공장이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시멘트와 자갈, 모래 등을 섞어 레미콘을 직접 제조하는 임시 시설이다.
현장 배치 플랜트로 건설현장에서 레미콘을 생산하면 바로 즉시 시공이 가능해져 품질은 높아지고 운송 시간과 비용은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설치 조건이 까다로워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공사현장에서도 배치 플랜트를 설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 산지 도로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사업 등에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기 어려워, 현장 배치 플랜트 설치 조건 완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장 배치 플랜트 설치 주체가 확대된다. 종전에는 시공사만 설치할 수 있었던 현장 배치 플랜트를 공공공사의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한국도로공사 등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한 것. 이로써 공공공사 발주청도 레미콘을 90분 이내에 콘크리트 믹서 트럭으로 운반이 불가능하거나 수요량이 급증하는 경우 등 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레미콘 수요 성수기나 대규모 구조물공사 등으로 인해 레미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현장 배치 플랜트를 설치하되 수요량의 50%까지는 주변 레미콘 공장에서 공급받도록 생산량을 제한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장 배치 플랜트 설치 현장 밖으로 레미콘을 반출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은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대규모 국책사업은 예외적으로 현장 배치 플랜트에서 레미콘을 전량 생산할 수 있으며, 설치자가 발주 또는 시공하는 현장으로 반출이 가능하다.
전량 생산과 현장 외 반출을 허용하는 대상 사업의 경우 현장 배치 플랜트 설치 전부터 해체 시까지 국토부 주관으로 발주청, 시공자, 레미콘 제조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협의체는 현장 배치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의 생산량과 반출조건, 기존 업계 참여 방안 등을 협의ㆍ조율한다.
또한 협의체 구성을 원하는 발주청 또는 레미콘 제조업계는 국토부에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에 양질의 레미콘이 적기에 공급돼 건설 품질과 안전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발주청, 시공자, 레미콘 제조ㆍ운송업계 간 상생을 위해 협의체를 적극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건설현장에 설치해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 배치 플랜트의 설치 조건이 완화된다. 배치 플랜트 설치 주체가 공공공사 발주청으로 확대되고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배치 플랜트에서 레미콘 전량 생산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건설 품질 수준을 높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와 건설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현장 배치 플랜트는 기존 레미콘 공장이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시멘트와 자갈, 모래 등을 섞어 레미콘을 직접 제조하는 임시 시설이다.
현장 배치 플랜트로 건설현장에서 레미콘을 생산하면 바로 즉시 시공이 가능해져 품질은 높아지고 운송 시간과 비용은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설치 조건이 까다로워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공사현장에서도 배치 플랜트를 설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 산지 도로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사업 등에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기 어려워, 현장 배치 플랜트 설치 조건 완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장 배치 플랜트 설치 주체가 확대된다. 종전에는 시공사만 설치할 수 있었던 현장 배치 플랜트를 공공공사의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한국도로공사 등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한 것. 이로써 공공공사 발주청도 레미콘을 90분 이내에 콘크리트 믹서 트럭으로 운반이 불가능하거나 수요량이 급증하는 경우 등 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레미콘 수요 성수기나 대규모 구조물공사 등으로 인해 레미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현장 배치 플랜트를 설치하되 수요량의 50%까지는 주변 레미콘 공장에서 공급받도록 생산량을 제한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장 배치 플랜트 설치 현장 밖으로 레미콘을 반출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은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대규모 국책사업은 예외적으로 현장 배치 플랜트에서 레미콘을 전량 생산할 수 있으며, 설치자가 발주 또는 시공하는 현장으로 반출이 가능하다.
전량 생산과 현장 외 반출을 허용하는 대상 사업의 경우 현장 배치 플랜트 설치 전부터 해체 시까지 국토부 주관으로 발주청, 시공자, 레미콘 제조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협의체는 현장 배치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의 생산량과 반출조건, 기존 업계 참여 방안 등을 협의ㆍ조율한다.
또한 협의체 구성을 원하는 발주청 또는 레미콘 제조업계는 국토부에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에 양질의 레미콘이 적기에 공급돼 건설 품질과 안전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발주청, 시공자, 레미콘 제조ㆍ운송업계 간 상생을 위해 협의체를 적극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