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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시흥시, 취약계층에 ‘냉ㆍ난방비 지원’… 최대 70만1300원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6-11 12:53:32 · 공유일 : 2025-06-11 13:00:43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시흥시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에 나섰다.

최근 시흥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ㆍ난방비 요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사업`을 시행,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바우처로 고지서의 이용 금액을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 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민등록표상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원이 세대원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다.

세대원 기준은 ▲노인(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ㆍ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한부모가족 ▲중증질환자ㆍ희귀질환자ㆍ중증 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증ㆍ희귀ㆍ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 29만5200원 ▲2인 가구 40만7500원 ▲3인 가구 53만2700원 ▲4인 이상 가구 70만1300원을 지원한다. 전체 사용 기간(2025년 7월 1일~2026년 5월 25일) 동안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단,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 변경(이사ㆍ가구원 수 변경 등)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신청된다.

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또는 `시 기후에너지과 에너지관리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관내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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