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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강북구, 여름철 하천 불법 행위 철퇴… “무단 점용 집중점검”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6-11 14:02:50 · 공유일 : 2025-06-11 20:00:29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북구(청장 이순희)가 하천 무단 점용ㆍ사용 등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강북구는 이달 19일부터 8월 29일까지 `하천 불법 점용 및 금지 행위 집중점검`을 시행,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해 공공이익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는 오는 여름철에 불법 공작물 설치, 무단 점용, 쓰레기 무단 적치 등 하천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금지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점검 대상은 ▲지방하천(우이천ㆍ대동천ㆍ가오천) ▲소하천(인수천ㆍ백운천) ▲공유수면(수유동ㆍ우이동) 등 총 16.4km 구간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하천 토지 무단 점용 ▲하천 구역 내 행락지 평상 및 천막 등 기타 영업시설물 무단 설치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ㆍ형질변경 ▲하천유수 무단 점용ㆍ사용 및 유수 방향 변경 ▲하천시설 훼손행위 ▲쓰레기 및 오물 무단 적치 등이다.

아울러 구는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계도 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순희 청장은 "하천을 사적으로 점용하는 행위는 공공질서를 해치는 만큼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주민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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