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과 청송군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덕군 영덕읍 석리ㆍ노물리 일원과 청송군 부곡리 일원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덕ㆍ청송에서는 주택ㆍ농업 피해 지원, 마을ㆍ공공시설 복구, 재난 인프라 조성사업 등이 추진된다.
특별재생사업은 지난 5월 2일 범정부 차원으로 마련한 `산불 피해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회복 등 개별 마을단위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별재생지역 지정은 2018년 11월 포항시 흥해읍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현재까지 총 3곳이 지정됐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중 1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직접 지정하고, 지자체는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재생계획(활성화계획에 준하는 사업계획)를 수립해 국비를 지원받아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한다.
이번에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된 영덕군과 청송군에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차년도 사업비 80억 원을 지자체당 40억 원씩 지원한다.
해당 지자체는 즉시 특별재생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계획 수립ㆍ승인 전이라도 풍수해 기간 폭우로 인한 토사 유출, 산사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복구 공사 등을 우선 시행한다.
특화사업으로 영덕군은 해양 관광시설, 대게 등 지역자원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청송군은 달기약수터를 중심으로 하는 상업ㆍ숙박시설 등 관광활성화를 추진한다.
특별재생계획 수립 과정에서 세부 사업 방향, 총 사업비 등이 구체화되면 정부는 이르면 2026년 상반기 특별재생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역과 마을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과 청송군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덕군 영덕읍 석리ㆍ노물리 일원과 청송군 부곡리 일원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덕ㆍ청송에서는 주택ㆍ농업 피해 지원, 마을ㆍ공공시설 복구, 재난 인프라 조성사업 등이 추진된다.
특별재생사업은 지난 5월 2일 범정부 차원으로 마련한 `산불 피해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회복 등 개별 마을단위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별재생지역 지정은 2018년 11월 포항시 흥해읍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현재까지 총 3곳이 지정됐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중 1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직접 지정하고, 지자체는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재생계획(활성화계획에 준하는 사업계획)를 수립해 국비를 지원받아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한다.
이번에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된 영덕군과 청송군에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차년도 사업비 80억 원을 지자체당 40억 원씩 지원한다.
해당 지자체는 즉시 특별재생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계획 수립ㆍ승인 전이라도 풍수해 기간 폭우로 인한 토사 유출, 산사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복구 공사 등을 우선 시행한다.
특화사업으로 영덕군은 해양 관광시설, 대게 등 지역자원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청송군은 달기약수터를 중심으로 하는 상업ㆍ숙박시설 등 관광활성화를 추진한다.
특별재생계획 수립 과정에서 세부 사업 방향, 총 사업비 등이 구체화되면 정부는 이르면 2026년 상반기 특별재생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역과 마을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