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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도화4구역 재개발, 이달 관리처분계획 변경 ‘결론’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6-12 12:32:39 · 공유일 : 2025-06-12 13:00:3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도화4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9일 미추홀구는 도화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진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염전로239번길 20(도화동) 일대 3만5981.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19가구 ▲39B㎡ 19가구 ▲59A㎡ 130가구 ▲59B㎡ 15가구 ▲74A㎡ 88가구 ▲74B㎡ 18가구 ▲84A㎡ 218가구 ▲84B㎡ 114가구 ▲84C㎡ 18가구 ▲123㎡ 2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화역이 약 1㎞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서화초등학교, 선인중학교, 화도진중학교,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인천의료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도화4구역은 2009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도화4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9일 미추홀구는 도화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진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염전로239번길 20(도화동) 일대 3만5981.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19가구 ▲39B㎡ 19가구 ▲59A㎡ 130가구 ▲59B㎡ 15가구 ▲74A㎡ 88가구 ▲74B㎡ 18가구 ▲84A㎡ 218가구 ▲84B㎡ 114가구 ▲84C㎡ 18가구 ▲123㎡ 2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화역이 약 1㎞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서화초등학교, 선인중학교, 화도진중학교,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인천의료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도화4구역은 2009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