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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울산 온산국가산단 확장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6-12 14:22:41 · 공유일 : 2025-06-12 20:00:34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1단계) 부지 1.4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29일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지정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3년간이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를 할 때는 울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1단계)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지가 안정을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1단계) 개발사업은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고도화ㆍ첨단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투자를 적기 제공하고, 울산시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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