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재개발] 여의 재개발,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 ‘성과’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6-12 17:47:57 · 공유일 : 2025-06-12 20:00:4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여의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완료하며, 여의구역에서 여의 재개발로 명칭이 변경됐다.

미추홀구는 여의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안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지난달(5월) 26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27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232-1 일원 6만1222.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38가구 ▲39B㎡ 16가구 ▲52㎡ 13가구 ▲59A㎡ 218가구 ▲59B㎡ 84가구 ▲62㎡ 116가구 ▲72A㎡ 134가구 ▲72B㎡ 70가구 ▲72C㎡ 70가구 ▲84A㎡ 146가구 ▲84B㎡ 65가구 ▲84C㎡ 87가구 ▲109㎡ 5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이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숭의초등학교, 인천남중학교, 선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현대유비스병원 등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여의 구역은 2009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