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도봉구(청장 오언석)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에 나섰다.
최근 도봉구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행,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의 구입 비용 등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소득,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를 기준한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ㆍ희귀ㆍ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연간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9만5200원 ▲2인 가구 40만7500원 ▲3인 가구 53만2700원 ▲4인 이상 가구 70만1300원이다.
7~9월(하절기)에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자동 차감받는다. 반면, 10월부터 다음 연도 5월(동절기)까지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해 차감받거나 실물 카드로 에너지원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신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진행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으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단, 2024년 지원 대상자 중 2025년도 지원기준을 충족하고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신청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오언석 청장은 "냉ㆍ난방 비용 증가로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에너지바우처가 지원대상 가구원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도봉구(청장 오언석)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에 나섰다.
최근 도봉구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행,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의 구입 비용 등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소득,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를 기준한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ㆍ희귀ㆍ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연간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9만5200원 ▲2인 가구 40만7500원 ▲3인 가구 53만2700원 ▲4인 이상 가구 70만1300원이다.
7~9월(하절기)에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자동 차감받는다. 반면, 10월부터 다음 연도 5월(동절기)까지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해 차감받거나 실물 카드로 에너지원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신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진행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으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단, 2024년 지원 대상자 중 2025년도 지원기준을 충족하고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신청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오언석 청장은 "냉ㆍ난방 비용 증가로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에너지바우처가 지원대상 가구원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