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용인시는 A 비영리 재단법인이 양지면 양지리 일원에 허가를 신청한 `봉안시설(봉안당) 설립` 관련, 도가 시와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을 수용함에 따라 설립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당초 허가 신청 사항은 총 대지면적 2만4681㎡에 지상 4층 규모로 봉안기수 4만440구를 수용하는 대규모 봉안시설의 설치를 골자로 하는 민간 재단법인의 설립이었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양지 사거리 인근 주거지역과 맞닿아 있고, 지역 내 근린공원 조성 예정지와도 인접해 있어 주민들의 반대가 컸다.
특히 양지리 일원 주민 1800여 명은 연서명에 참여하며 도에 집단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은 ▲양지사거리에 집중되는 교통 흐름에 봉안당 이용 차량까지 더해져 극심한 정체 유발 가능성 ▲사설 봉안시설 특성상 향후 규모 확장 우려 ▲공원 조성 지구 인근이라는 부지 특성상 정주환경 훼손 가능성 등을 강력한 반대 사유로 제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장사시설 수급 계획에 따른 공급 과잉의 문제 ▲교통ㆍ환경 등 도시계획적 측면 문제 등을 지적하며 도에 `설립 불가` 의견을 명확히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시와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당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을 최종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일 시장은 "해당 부지와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공공성이 높은 시설이 들어서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고려해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장사시설과 관련해서는 시민 의견을 보다 투명하게 수렴하고, 지역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심층 검토를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용인시 양지면 봉안시설 설립`을 최종 불허했다.
지난 15일 용인시는 A 비영리 재단법인이 양지면 양지리 일원에 허가를 신청한 `봉안시설(봉안당) 설립` 관련, 도가 시와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을 수용함에 따라 설립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당초 허가 신청 사항은 총 대지면적 2만4681㎡에 지상 4층 규모로 봉안기수 4만440구를 수용하는 대규모 봉안시설의 설치를 골자로 하는 민간 재단법인의 설립이었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양지 사거리 인근 주거지역과 맞닿아 있고, 지역 내 근린공원 조성 예정지와도 인접해 있어 주민들의 반대가 컸다.
특히 양지리 일원 주민 1800여 명은 연서명에 참여하며 도에 집단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은 ▲양지사거리에 집중되는 교통 흐름에 봉안당 이용 차량까지 더해져 극심한 정체 유발 가능성 ▲사설 봉안시설 특성상 향후 규모 확장 우려 ▲공원 조성 지구 인근이라는 부지 특성상 정주환경 훼손 가능성 등을 강력한 반대 사유로 제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장사시설 수급 계획에 따른 공급 과잉의 문제 ▲교통ㆍ환경 등 도시계획적 측면 문제 등을 지적하며 도에 `설립 불가` 의견을 명확히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시와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당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을 최종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일 시장은 "해당 부지와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공공성이 높은 시설이 들어서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고려해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장사시설과 관련해서는 시민 의견을 보다 투명하게 수렴하고, 지역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심층 검토를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