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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인천시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하세요”… 미신고 최대 100만 원 과태료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6-16 14:30:11 · 공유일 : 2025-06-16 20:00:33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인천광역시가 `대형 건축물 저수조 설치 현황`을 기한 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해당 저수조 설치 현황을 관할 수도사업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2024년 7월 17일부터 개정ㆍ시행된 「수도법」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규로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 법령 시행일 이전에 이미 운영 중인 경우에는 `오는 7월 16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지상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신고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방문 접수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우편 접수 등으로 가능하다. 단, 신고 시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시공 도면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는 저수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며 "신고 대상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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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인천광역시가 `대형 건축물 저수조 설치 현황`을 기한 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해당 저수조 설치 현황을 관할 수도사업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2024년 7월 17일부터 개정ㆍ시행된 「수도법」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규로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 법령 시행일 이전에 이미 운영 중인 경우에는 `오는 7월 16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지상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신고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방문 접수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우편 접수 등으로 가능하다. 단, 신고 시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시공 도면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는 저수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며 "신고 대상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