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삼하동호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부천시는 삼하동호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진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난 11일 인가하고 이를 같은 달 16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건축공사비 및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전체 사업비 증가 ▲일반분양가(상가) 변동 및 조합원 미분양 및 미계약 대상 주택 일반분양 전환에 따른 총수입원액 증가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107번길 41(고강동) 일대 2855.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1989년 공동주택 73가구 규모로 준공된 삼하동호진주는 2019년 10월 22일 조합설립인가, 2022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삼하동호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부천시는 삼하동호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진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난 11일 인가하고 이를 같은 달 16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건축공사비 및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전체 사업비 증가 ▲일반분양가(상가) 변동 및 조합원 미분양 및 미계약 대상 주택 일반분양 전환에 따른 총수입원액 증가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107번길 41(고강동) 일대 2855.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1989년 공동주택 73가구 규모로 준공된 삼하동호진주는 2019년 10월 22일 조합설립인가, 2022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