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 좀 나봐라’식의 악성 민원이 교사‘직’을 잃을 수도 있게 하는 현실이다”-[에듀뉴스]
교사노조연맹,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 주관
민원 폭력 방치하는 시스템, 구조적 변화 없이는 해결 불가
‘아동복지법’ 개정해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오인되지 않도록
repoter : 이승준 기자 ( piico9932@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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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6-16 17:35:31 · 공유일 : 2025-06-16 20: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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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박정현, 백승아 국회의원과 함께 16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직자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민원 근절 국회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사노조연맹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김교열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과장과 조훈희 교육부 교원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함께 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인신공격,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교사·경찰 등 공직자들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들의 생명과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공직자 악성민원 실태와 법·제도상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소장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공직자(교사, 경찰, 소방관, 공무원 등)의 안전과 사기가 위협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실효적인 사전적·사후적 조치(징벌 조항)들이 부재한 ‘제도적 지체’로 인해 공무원 감정노동 문제가 20년 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업무상질병은 ‘우울·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이 일반 노동자의 산업재해보다 11배 많은 것”이라면서 “악성·강성 민원은 단순한 개인의 불만을 넘어, 사회적 비용 증가와 행정력 및 공공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교사노조연맹의 장경주 정책처장은 “최근 1년 이내에 악성 민원으로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전체 응답자 4,068명 중 46.76%에 달했다”고 밝히고 “학교장 중심의 민원대응팀 구성과 운영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혼 좀 나봐라’식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이 특별교육 이수하거나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짚고 교사 ‘직’을 잃을 수도 있는 교사들의 상황과 대조되는 현실을 강조했다.
장 정책처장은 또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합당하고 강제적인 조치가 마련돼야한다”고 덧붙이어고 “학교 민원 시스템 개선 및 교사 개인 번호 노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의 목소리가 더 이상 외면당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당한 교육권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법제도 개선과 예방 중심의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학교장이 민원처리를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공직자에 대한 보호는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질을 비롯한 공공서비스의 격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공직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