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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제 기준금액 상향된다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6-17 14:32:54 · 공유일 : 2025-06-17 20:00:40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설계ㆍ건설사업관리 등 공공 공사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방식인 적격심사제의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건설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는 중ㆍ소업체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이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격심사제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술인평가서(SOQ), 기술제안서(TP)로 구성된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참여업체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SOQ와 TP 평가 적용 기준 금액이 상향된다.

기준 금액은 제도 도입 이후 2013년 한 차례 인상됐으나, 그간 인건비 등 물가 상승과 발주 대형화 추세를 따라잡지 못해 중ㆍ소규모의 SOQ에 해당하는 사업임에도 TP 평가로 발주되는 등 업체의 행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형 공사에 해당하는 TP의 경우 SOQ에 비해 작업기간은 1.5배, 투입인력은 1.3배, 작성비용은 1.6배가 더 소요된다.

이에 SOQ의 기본계획ㆍ기본설계는 10억~30억 원 미만, 실시설계는 15억~40억 원 미만으로, TP는 30억 원 이상과 40억 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이 바뀐다.

오는 20일에는 국토부 예규인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심사기준도 개정ㆍ시행된다.

종심제 심사기준인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객관적 실적 증빙이 가능한 항목의 경우 정량지표로 전환하고, 업체의 기술 변별력 강화를 위한 참여 기술인 심층면접 배점을 강화했다.

사업 특성에 맞게 전문성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심사기준도 구분했다.

또한 최근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건설정보모델링(BIM) 등의 스마트건설기술 확산을 위해 평가항목을 신설하는 등 기술력 있는 업체를 선별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격심사제 개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부담은 완화하되,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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