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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강명구 의원 “임대인 정보 제공 의무, 법률로 명확히 해야”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6-17 17:53:55 · 공유일 : 2025-06-17 20:00:5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권리관계 등 주요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7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현행 법령은 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 중개를 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및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등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현행법 시행령은 이러한 정보 제공 의무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임대인의 권리관계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임차인이 이를 충분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와 관련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권리관계 등 주요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7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현행 법령은 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 중개를 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및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등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현행법 시행령은 이러한 정보 제공 의무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임대인의 권리관계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임차인이 이를 충분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와 관련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