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가 지역 기업들의 숙원 과제였던 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전면적인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
김두겸 시장은 이달 1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법」과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해 규제에 막혀 사업을 미루거나 포기해야 했던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건축법」 개정은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사업 지연과 투자 차질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상 공장용지를 다수 필지임에도 하나의 대지로 본다. 이에 따라 대규모 공장을 건립할 때 기존 허가가 나기 전까진 신규 건축 신청이 불가능했다. A동, B동, C동 등 여러 개의 공장동을 지을 경우 A동 건축허가가 진행 중이면 B동 허가는 A동 허가가 완료돼야만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시는 그간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ㆍ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등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국토부와 행안부가 현장의 애로사항에 공감하며 오는 9월까지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같은 부지 내에서 적기에 추가 시설 건립이 가능해지고, 기업들은 더 유연한 사업 계획과 비용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건축조례 개정도 기업의 실질적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 먼저 산업단지에 국한됐던 건축공사 안전 관리 예치금 면제 대상이 공업지역 내 공장ㆍ창고로 확대된다. 공업지역 외 건축물도 예치금 비율을 0.3~1%로 차등화해 기업 부담을 낮춘다.
조경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의 조경 기준이 10%에서 5%, 1500~2000㎡ 미만은 5%에서 2%로 낮춰 조성ㆍ관리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건축물 부지의 최소 분할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은 90㎡에서 60㎡로, 공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기타 지역은 60㎡로 조정돼 재산권 활용 폭이 넓어진다.
아울러 가설건축물 대상도 확대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내 근로자 휴게시설과 「농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를 포함한다.
시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19일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고 시민과 유관 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중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김두겸 시장은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과 시민 모두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가 지역 기업들의 숙원 과제였던 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전면적인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
김두겸 시장은 이달 1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법」과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해 규제에 막혀 사업을 미루거나 포기해야 했던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건축법」 개정은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사업 지연과 투자 차질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상 공장용지를 다수 필지임에도 하나의 대지로 본다. 이에 따라 대규모 공장을 건립할 때 기존 허가가 나기 전까진 신규 건축 신청이 불가능했다. A동, B동, C동 등 여러 개의 공장동을 지을 경우 A동 건축허가가 진행 중이면 B동 허가는 A동 허가가 완료돼야만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시는 그간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ㆍ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등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국토부와 행안부가 현장의 애로사항에 공감하며 오는 9월까지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같은 부지 내에서 적기에 추가 시설 건립이 가능해지고, 기업들은 더 유연한 사업 계획과 비용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건축조례 개정도 기업의 실질적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 먼저 산업단지에 국한됐던 건축공사 안전 관리 예치금 면제 대상이 공업지역 내 공장ㆍ창고로 확대된다. 공업지역 외 건축물도 예치금 비율을 0.3~1%로 차등화해 기업 부담을 낮춘다.
조경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의 조경 기준이 10%에서 5%, 1500~2000㎡ 미만은 5%에서 2%로 낮춰 조성ㆍ관리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건축물 부지의 최소 분할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은 90㎡에서 60㎡로, 공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기타 지역은 60㎡로 조정돼 재산권 활용 폭이 넓어진다.
아울러 가설건축물 대상도 확대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내 근로자 휴게시설과 「농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를 포함한다.
시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19일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고 시민과 유관 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중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김두겸 시장은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과 시민 모두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