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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부동산투자이민제’ 물꼬 텄다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4-11-19 10:29:29 · 공유일 : 2014-11-19 20:01:49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통한 투자가 처음으로 성사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종철)에 따르면 중국인 투자자가 `부동산투자이민제` 방식으로 인천시 중구 `인천영종하늘도시한라비발디` 미분양 아파트 2채를 매입하기 위해 지난 16일 계약을 체결했으며, 투자액은 한 채에 3억5000만 원으로 총 7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승주 인천경제청 투자유치본부장은 이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사례가 부동산투자이민제 활성화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투자 대상을 더욱 다양화해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부동산투자이민제` 관련 고시를 개정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 아파트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미분양 아파트에 7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5년 후에는 영주(F-5) 자격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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