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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강남구, ‘조상 땅 찾기’로 구민 재산 ‘5조1200억 원’ 회복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6-18 16:35:28 · 공유일 : 2025-06-18 20:00:31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구민의 숨어있는 토지를 찾아주며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강남구는 조상 명의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해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2024년에만 약 5조12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구민에게 찾아줬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24년 강남구가 제공한 토지 소유 현황은 총 1만4031필지(약 2200만 ㎡)에 달한다. 이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당 23만2146원)로 환산하면 약 5조1200억 원의 가치에 이른다. 이처럼 해당 서비스는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 상속ㆍ이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강남구는 1970~1980년대 영동ㆍ개포지구의 대규모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번 변경과 지적 정보 불일치가 많아 서비스 수요가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최근 3년간 강남구가 제공한 토지 소유 현황은 ▲2023년 1만1812건/1만3787필지(약 1600만 ㎡) ▲2024년 8266건/1만4031필지(약 2200만㎡) ▲2025년 6월 9일 기준 2698건/4609필지(약 513만 ㎡)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조상 땅 찾기 174필지 ▲안심상속 3766필지 ▲본인 명의 확인 669필지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3년부터 현재까지 행정ㆍ사법기관에서 요청한 토지 소유 현황 제공 건수는 총 2148건(1428만 필지)에 이른다. 이는 최근 5년(2020년~2024년)동안 계속 증가 추세로, 토지 관련 분쟁이나 행정 처리에 있어 구의 데이터 제공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해당 서비스는 토지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 시ㆍ군ㆍ구청 지적 부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08년 이전 사망자에 대해서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조성명 청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구민의 숨어 있는 재산을 발굴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통해 주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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