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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나더러 어쩌라고”
뉴타운 지정 해제 신청 6곳에 ‘추진’ 통보했더니 ‘반발’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4-11-19 11:25:31 · 공유일 : 2014-11-19 20:01:5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뉴타운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광명시 및 도시재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2007년 7월 경기도는 광명시 광명동ㆍ철산동 일대 228만1110㎡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ㆍ고시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구 내 재정비촉진구역 대부분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23개 구역 중 11곳이 해제됐다.
광명뉴타운 내에서 정상적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이뤄진 8개 구역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승인된 4개 구역 등 12개 구역에서는 각각 시공자 선정과 광명시 건축심의 등 제반 행정절차를 나름대로 진행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뉴타운 등 정비구역 해제 기준`을 마련ㆍ시행하면서 이들 12곳도 된서리를 맞았다. 이 기준의 핵심은 토지등소유자 25%의 동의만으로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이들 12개 구역 중 6개 구역(조합 5곳, 추진위 1곳)에서 7월께 주민 25%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제를 신청, 광명시는 뉴타운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 진행을 보류해 사업 추진이 난항에 빠졌다.
특히 경기도가 해제를 신청한 6개 구역에 대해 해제 여부를 심의해 조합 5개 구역은 `사업 계속 추진`, 추진위 1개 구역은 `주민 투표로 의견 수렴`으로 각각 결정해 지난달 15일 광명시에 통보하자 해제를 신청했던 5개 구역 일부 주민들이 시청에서 항의 농성에 들어가기까지 했다.
이들 주민 10여 명은 지난달 22일부터 매일 시청 본관 현관 앞에서 "주민 투표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하라"고 주장하면서 항의 농성을 지속했다. 광명시는 농성 주민들이 시장실 등을 점거할 것을 우려해 본관 모든 출입문을 폐쇄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뉴타운사업 해제권을 경기도가 갖고 있으나 광명시에서도 나름대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찬반 주민 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설립인가가 이뤄진 8곳 중 1곳은 이미 건축심의를 마치고 현재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 또 4곳이 건축심의 단계라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이들 구역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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