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민간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 이달 말부터 ZEB 5등급 적용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6-18 16:05:08 · 공유일 : 2025-06-18 20:00:36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말부터 민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에너지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이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민간 사업 주체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기준 또는 시방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성능 기준은 최종 달성해야 할 에너지 절감 효과나 기능적 성능만 정하고 방법은 자유롭게 택하는 방식이고, 시방 기준은 어떤 자재와 방법을 사용할지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미리 정해두는 방식이다.

성능 기준은 기존 기준인 120㎾h/㎡yr 미만보다 약 16.7% 향상된 100㎾h/㎡yr 미만으로 강화된다. 1㎾h/㎡·yr은 건축물 1㎡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양이다.

시방 기준도 성능 기준과 유사한 절감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항목별 에너지 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창 단열재 및 강재문의 기밀성능 등급은 각각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됐고, 단위 면적당 조명밀도는 8W/㎡ 이하에서 6W/㎡ 이하로 줄어든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계점수는 25점에서 50점으로 강화되며, 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개정안에 따라 에너지 성능이 강화된 공동주택의 경우, 매년 가구당 약 22만 원의 에너지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주택 건설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84㎡ 기준 가구당 추가 건설비용은 130만 원 수준이며 이는 약 5~6년이면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된 기준은 이달 30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향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주자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 나가는 한편, 국가 R&D를 통해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관련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소규모 단지 등에 대해서는 운영 과정에서 규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