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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두 번째 입주자 모집… “6년 거주 후 분양전환”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6-18 16:02:38 · 공유일 : 2025-06-18 20:00:37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713가구를 전국 11개 시ㆍ도에서 이달 1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롭게 공급하고 있는 유형으로,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소득ㆍ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분양전환형은 든든전세 869가구와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179가구로 모두 1048가구이며, 든든전세 중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유형도 665가구가 함께 공급돼 총 1713가구가 공급된다.
공급 물량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1475가구가 배정됐으며 서울 80가구, 경기 1111가구, 인천 284가구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억5400만 원 이하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ㆍ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거주할 수 있다. 자녀 유무에 따라 전세형은 8년, 월세형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 되,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해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첫 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두 번째 입주자 모집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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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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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713가구를 전국 11개 시ㆍ도에서 이달 1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롭게 공급하고 있는 유형으로,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소득ㆍ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분양전환형은 든든전세 869가구와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179가구로 모두 1048가구이며, 든든전세 중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유형도 665가구가 함께 공급돼 총 1713가구가 공급된다.
공급 물량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1475가구가 배정됐으며 서울 80가구, 경기 1111가구, 인천 284가구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억5400만 원 이하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ㆍ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거주할 수 있다. 자녀 유무에 따라 전세형은 8년, 월세형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 되,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해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첫 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두 번째 입주자 모집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