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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중개업계 동맹휴업은 ‘위법’… 강력 제재 경고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4-11-19 11:56:14 · 공유일 : 2014-11-19 20:01:51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가 부동산 중개업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부동산 중개업계가 지난 3일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 발표에 반발, 이달 말 전국적으로 휴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철회 요구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협회 차원에서 중개업소들에 동맹휴업을 유도·강제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6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또한 국토부는 과징금, 영업정지 등 제재를 거론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회나 각 지부에서 개별 사업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휴업하게 할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휴업한 중개업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협회에 과징금을 부과할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중개업계는 이번에 계획한 자율적인 동맹휴업이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중개업계 관계자는 "회원사 중 이번 개편안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협회 입장에서 휴업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며 "회원사에게 업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자율 휴업에 동참해달라고 하는 것뿐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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