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전국의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전자동의 방식이 도입된다. 사업 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ㆍ검증하는데 소요됐던 시간이 단축돼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이달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이 도입된다. 전자동의는 알림톡, 문자 등으로 안내된 링크를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본인인증 후 동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에는 도시정비사업 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ㆍ검증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3000가구 기준으로 서면동의서를 취합ㆍ검증하는 데 보통 5개월이 걸렸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할 경우 2주로 줄일 수 있다.
현재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를 통해 1기 신도시에만 전자동의 서비스가 적용 중이나, 앞으로는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주택 수급 상황을 고려해 산정하는 연간 허용정비물량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와 건축심의ㆍ경관심의ㆍ각종 영향평가 등을 통합심의한 결과를 특별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되는 만큼 유관 기관 협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해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공동주택 건설용지 전매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매 대상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건설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는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전국의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전자동의 방식이 도입된다. 사업 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ㆍ검증하는데 소요됐던 시간이 단축돼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이달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이 도입된다. 전자동의는 알림톡, 문자 등으로 안내된 링크를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본인인증 후 동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에는 도시정비사업 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ㆍ검증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3000가구 기준으로 서면동의서를 취합ㆍ검증하는 데 보통 5개월이 걸렸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할 경우 2주로 줄일 수 있다.
현재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를 통해 1기 신도시에만 전자동의 서비스가 적용 중이나, 앞으로는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주택 수급 상황을 고려해 산정하는 연간 허용정비물량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와 건축심의ㆍ경관심의ㆍ각종 영향평가 등을 통합심의한 결과를 특별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되는 만큼 유관 기관 협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해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공동주택 건설용지 전매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매 대상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건설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는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이들 개정안은 이달 25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