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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조합설립인가 취소 후 추진위원회 지위’ 공개 변론 연기
재판 당사자들의 취소 신청으로 연기… 재개 여부 미정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4-11-19 15:00:59 · 공유일 : 2014-11-19 20:01:5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지위와 관련된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생중계가 연기됐다.
19일 대법원 관계자는 "2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생중계가 재판 당사자들의 취소 신청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직 정해진 것은 공개변론이 연기된바 밖에 없다"며 "추후 변론 날짜와 공개 변론 여부 역시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기존의 추진위가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가 판결의 쟁점이다. 서울 신당10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뒤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다 서울 중구청이 "기존의 추진위는 정비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없다"며 추진위원 변경 신고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추진위 측이 승소했다.
한편 오는 20일 대법정에선 원고 추진위와 피고 행정청 간 다툼의 쟁점인 조합설립인가 취소 시 추진위가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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