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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강남구, 무단 증축 소규모 건축물 ‘양성화’ 추진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6-20 13:51:36 · 공유일 : 2025-06-20 20:00:3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주택의 용적률 상향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무단 증축된 건축물의 양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침체된 건설 경기를 회복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각각 200%에서 250%, 250%에서 300%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지난달(5월) 19일부터 시행했다.

조례는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 미만), 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일조권 저촉, 건폐율을 초과하는 수평증축, 주차장 설치 기준 미달 건축물은 양성화가 불가하다.

이에 구는 2003년 7월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 1765건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또한 대수선 등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도 상담을 병행하며 제도 활용을 독려할 방침이다.

구는 모든 양성화 대상 건축물이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누리집과 청사 전광판, 동주민센터 팜플렛 배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건축민원 현장 상담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센터는 매월 둘째ㆍ셋째 주에 10개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신축ㆍ증축ㆍ리모델링 등을 상담하고 위법 건축물 시정 가능 여부와 필요한 행정 절차를 안내한다. 강남구 건축사회와 협력해 양성화가 가능한 건축물을 직접 방문해 현장 컨설팅도 병행한다.

조성명 청장은 "그간 위반 건축물로 인해 금융 대출 제한, 영업 허가 제한 등 불편을 겪었던 구민들에게 이번 양성화 조치는 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건축행위 증가를 통해 침체된 소규모건축 경기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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