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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도장, 자격증 등 있어도 사무장의 법무 계약 대리권 인정 안 돼
서울고법 “위임장 없고 법무사에 권한 위임 여부 확인하지 않았다”며 조합 패소 판결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4-11-19 15:21:54 · 공유일 : 2014-11-19 20:02:0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법무사 계약 체결 시 법무사 자격증 등이 있어도 위임장이 없다면 법무 계약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서울의 A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A조합)이 B법무사를 상대로 낸 수임료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조합은 B법무사사무소 사무장과 등기 업무 등을 위임하는 계약을 맺고 수임료 4억여 원을 건넸지만 사무장이 돈을 빼돌리자 법무사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사무장이 법무사 자격증 등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계약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A조합은 2006년 6월 B법무사사무소의 사무장 김모 씨와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건축물 준공 후 소유권보존등기 및 일반분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일체의 등기 업무를 위임하고 사업시행에서 종료 시까지 각종 법률 업무를 자문하며 제반 등기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5억여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무사 계약을 체결했다. 준공 예정일인 2010년을 3년 이상 남겨 놓은 시점이었지만 A조합은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4억5000여만 원을 B법무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그러나 2008년 열린 조합원총회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법무 계약 내용과 등기비용 명목의 자금 선지급을 문제 삼으면서 중도금 등의 반환을 요구했고, A조합은 계약을 체결한 조합장 한모 씨에 대해 "대의원 및 총회도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사무장 김씨는 조합으로부터 받은 수임료의 대부분을 자신의 사적 변제를 위해 사용한 상태였다.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자 B법무사는 "과거 김씨가 우리 사무실에서 잠시 근무할 당시 내 명의로 위조 계약을 한 것이므로 나와는 무관하다"며 "조합의 등기 업무를 일체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A조합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사무장 김씨가 되돌려준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임료 3억7000여만 원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A조합은 소송에서 "사무장 김씨가 B법무사로부터 포괄적인 대리권을 위임받아 계약을 체결했고 설령 체결 권한이 없었더라도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조합은 김씨가 B법무사 명의의 은행 통장과 도장을 갖고 있던 점, 법무 계약서 작성 당시 김씨가 B법무사의 법무사 자격증과 법무사등록증 사본을 자신들에게 교부한 사실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B법무사 명의의 법무사 자격증과 등록증 사본, 통장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B법무사가 김씨에게 자신을 대리해 이 사건 법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받을 권한을 수여했음을 원고에게 표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김씨가 조합에 자신이 B법무사사무소의 사무장이라고 얘기했을 뿐 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등을 갖고 있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조합이 B법무사에게 대리권 수여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2010년 준공 예정인 사업에 대해 3년여나 앞선 시점에서 대금의 대부분을 미리 지급했고 내부 대의원 의결도 거치지 않는 등 극히 비정상적으로 계약을 진행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당시 조합장이던 한씨와 사무장 김씨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합의 사용자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불법행위자인 피용자(피고용인ㆍ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김씨가 실질적으로 B법무사의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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