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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빈집정비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민원 다수 발생 빈집 3년 내 정비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6-23 12:31:35 · 공유일 : 2025-06-23 13:00:3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ㆍ군에 배포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시ㆍ군에서 빈집실태조사를 완료하는 즉시 빈집실태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빈집소유자의 정비 의사, 빈집 상태, 관리 정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재정계획을 종합해 연도별 빈집정비 대상을 선정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지난 5년간 화재, 범죄, 쓰레기 대량 투기, 다수 민원 발생 빈집은 3년 내 빈집정비 ▲철거명령 대상 기준 구체화 ▲빈집정비 성과 목표 수립 ▲매매거래 지원 도입 ▲빈집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실시 ▲소유자 불명 빈집에 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권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다.

도는 2021년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 등으로 도내 빈집을 정비하기 시작해 시가 철거 공사를 직접 발주토록 하는 등 정비 방식을 다각화했다. 하지만 시에서 `철거명령`이나 `안전조치 명령` 대상 빈집을 적극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빈집소유자의 신청에 사업이 좌우되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시ㆍ군에서 실행력 있는 빈집정비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며 빈집이 30가구 미만인 시ㆍ군은 별도 외부 용역 없이도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현재 도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빈집정비 보조사업에 지난해와 올해 선정돼 국비 2억8000만 원을 확보했다. 2021년부터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4년간 총 294가구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으며, 올해 빈집 31가구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방치 빈집은 지역주민의 안전을 해치고 지역의 경제적 측면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ㆍ군이 지역현황을 충실히 반영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도내 방치 빈집을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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