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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북, 외국인 보유 토지 3630만7000㎡… 최다는 ‘미국 65%’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6-23 12:52:02 · 공유일 : 2025-06-23 13:00:37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북 내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이 전국에서 3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3일 경북은 도내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2024년 말 기준 3630만700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는 도 전체 토지 면적(1만8428㎢)의 0.2% 수준이다. 울릉군(7304만2000㎡)의 절반 정도 면적에 해당하며, 경기ㆍ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크다.

또한 도내 외국인 전체 보유 토지는 지난해 대비 3000㎡ 감소했지만, 중국인 보유 토지는 9만100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보유 현황은 미국이 65%(2365만6000㎡)로 가장 많았고 ▲일본 9%(338만4000㎡) ▲유럽 5%(168만3000㎡) ▲중국 2%(76만500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시ㆍ군별로는 포항시가 도내 외국인 보유 면적 중 36%(1304만6000㎡)를 차지했다. 뒤이어 ▲구미시 9%(333만9000㎡) ▲안동시 7%(255만1000㎡) ▲상주시 6%(218만 ㎡) 순으로 외국인 보유 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용도별로는 임야ㆍ농지 등 기타 용지가 61%(2224만 ㎡)로 가장 많았으며 ▲공장용지 37%(1344만1000㎡) ▲주거 용지 2%(49만3000㎡) 등으로 확인됐다.

한편, 외국인이 군사시설ㆍ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 외 상속ㆍ경매ㆍ법인합병 등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일ㆍ변경일로부터 6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그 외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경북 관계자는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과 부동산거래 신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외국인의 토지거래 동향 분석 등 부동산 투기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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