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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조합장 해임과 재출마 가부
repoter : 남기송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5-06-24 18:14:14 · 공유일 : 2025-06-24 20:00:32


조합장 등 임원의 해임에 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에서는 `조합 임원은 도시정비법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 소집 및 진행을 할 때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 조합은 표준정관에 따라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해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조합장의 해임에 해임 사유가 필요한지 여부가 문제됐으나, 「민법」상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고, 조합장 해임은 조합이 조합장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달리 해임 사유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하급심과 대구지방법원(2014년 6월 19일 선고ㆍ2013가합7107 판결)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이 `제24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추가하면서 해임 사유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종전에 정관으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조합 임원과 조합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으로 조합원 다수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조합 임원의 해임이 곤란한 사례도 있었던 폐단을 없애고자 정관으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임원들과 피고 조합 사이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해당하는데 도시정비법에는 제23조4항의 해임 발의 사유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민법」 제689조제1항에서는 당사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2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위임관계에 있어서는 서로간의 신뢰관계가 무엇보다 중시돼야 할 것이므로, 만일 그 신뢰관계가 파탄돼 조합원 다수가 현 임원 대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조합원총회에서 다수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그 임원을 해임하고 다른 조합원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함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피고 조합 정관에서 정한 해임 사유는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조합장 등 임원의 해임에 해임 사유는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면 조합장이 해임된 경우 정관에서 해임된 임원의 재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새로운 조합장 선출절차에 재입후보(재출마)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하급심의 판결 중 서울중앙지방법원(2009년 12월 24일 선고ㆍ2009가합52736 판결)에서는 "원고는 이 사건 총회 중 후임 임원 선임에 관한 결의 부분은 피선거권 침해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 조합 규약 제20조제3항은 임원이 해임되는 경우 즉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해 신속하게 신임 임원을 선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동일한 총회에서 기존의 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제한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총회에서 임원 해임 및 후임 임원 선임을 동시에 실시한 것이 피고 조합의 규약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원고 등이 2009년 4월 17일 조합의 홈페이지 등에 조합 임원 후보 등록공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조합의 규약상 총회 결의로 해임된 임원이 다시 후임 임원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임원 해임과 선임의 안건이 함께 처리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고가 된 이상 해임 대상인 기존 임원들도 얼마든지 후임 임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할 것이어서 기존 임원 및 일반 조합원의 피선거권이 침해됐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조합의 정관상 해임된 임원의 재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해임된 조합장(임원)이 후임 임원 선출에 재입후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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