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일부 완화한다. 주택 공급난을 완화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충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일반 분양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으나 사업 지연이나 무산으로 가입비를 날리거나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등 피해 사례가 빈번했다.
현재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가구수의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가령 100가구를 지을 경우 조합원을 최소 50명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만 1주택 소유를 허용한다.
이처럼 엄격한 자격 요건으로 인해 자격 요건이 맞지 않는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단될 경우 조합 설립 자체가 무효 처리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합원 탈퇴나 자격 상실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충원 조건을 완화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조합 가입 신청일`로 변경했다. 중간에 결원이 발생해도 좀더 쉽게 대체 조합원을 찾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조합원을 충원하지 못하면 남은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분담금이 부과되거나 사업 지연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근무지 이전,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잃더라도 다시 세대주 자격을 회복하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이 상속, 유증, 혼인 등으로 전매제한 중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신규 취득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처분해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지금은 상속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하지만, 전매제한이 걸렸을 때는 조합원 의사와 관계없이 처분이 불가능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연구용역 등을 거쳐 조합원의 정보공개 청구 권한 강화, 분담금 징수ㆍ반납 규정 보완 등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일부 완화한다. 주택 공급난을 완화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충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일반 분양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으나 사업 지연이나 무산으로 가입비를 날리거나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등 피해 사례가 빈번했다.
현재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가구수의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가령 100가구를 지을 경우 조합원을 최소 50명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만 1주택 소유를 허용한다.
이처럼 엄격한 자격 요건으로 인해 자격 요건이 맞지 않는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단될 경우 조합 설립 자체가 무효 처리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합원 탈퇴나 자격 상실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충원 조건을 완화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조합 가입 신청일`로 변경했다. 중간에 결원이 발생해도 좀더 쉽게 대체 조합원을 찾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조합원을 충원하지 못하면 남은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분담금이 부과되거나 사업 지연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근무지 이전,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잃더라도 다시 세대주 자격을 회복하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이 상속, 유증, 혼인 등으로 전매제한 중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신규 취득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처분해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지금은 상속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하지만, 전매제한이 걸렸을 때는 조합원 의사와 관계없이 처분이 불가능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연구용역 등을 거쳐 조합원의 정보공개 청구 권한 강화, 분담금 징수ㆍ반납 규정 보완 등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