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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조합이 요구하는 공사비 인상 자료를 시공자가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
repoter : 곽노규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5-06-24 19:38:24 · 공유일 : 2025-06-24 20:00:45


1. 서설

시공자가 공사비 인상 카드를 꺼내 드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이때 조합 입장으로서는 당초 약속과 달라진 요구를 하는 시공자에게 공사비가 어떠한 사정에 의거 인상됐는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해보지만 명쾌한 답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런 이유로 조합은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년 4월 13일 선고ㆍ2020가합556097 판결)

도급계약에 있어 공사대금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 조합에게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함에 있어 공사대금의 증액 사유와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바가 없다고 보인다. 원고는 2019년 10월 11일 피고 조합에게 평당 공사대금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며 단 1장으로 된 도급공사액 변경 내역서만 제출했을 뿐, 지질여건 변경이 이 사건 계약 제7조2항의 "지질 여건이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사대금 증액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지 않았고, 그 내역도 제시하지 않았다. 원고는 입찰도면 등으로는 세부 내역 산출이 불가능하고, 평당 공사단가를 정하는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세부 내역서를 제출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 제8조의2는 `산출 내역서`가 작성됨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설령 세부 내역서 작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 증액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의 제공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1심 법원은 공사비 증액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공사대금 협상이 결렬된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서 약정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위 판결은 아래와 같이 항소심에서 그 결론이 바뀌었다.

3. 서울고등법원(2024년 9월 25일 선고ㆍ2023나2020721 판결)

피고 조합은, 원고가 피고 조합에 위 (2) 내지 (4)항과 같이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려면 그 구체적인 내역을 기재한 산출자료를 제공해야 함에도 이러한 자료를 제공함이 없이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한 것이 중요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1항에는 원고가 피고 조합에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돼 있지 않아 원고에게 이러한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에게 피고들이 주장하는 서류 제출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조합에 위 (2) 내지 (4)항 기재와 같은 산출 내역을 제출했고 그 내역 중에는 물가 상승으로 증가하는 금액을 산출하는 계산식이 포함돼있고, 그 밖에 위 (3)항과 같은 세부 내역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조합에 공사대금 증액과 관련한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 조합이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서류에 부족함이 있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36조제1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피고 조합이 필요로 하는 서류의 구체적 내역을 서면으로 기재해 요구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이러한 절차를 이행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항소심 법원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때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시공자의 의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의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시공자가 나름의 내역서를 조합 측에 제시한 이상 그 의무를 다했다고 봤으며, 조합 또한 그 자료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계약서상의 절차를 거쳐 해지통보를 해야 했음에도 조합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4. 결어

위 판례에 비춰 볼 때 조합이 요구하는 공사비 인상 자료를 시공자가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 공사를 해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사전에 공사계약서에 해당 내용과 절차를 꼼꼼히 삽입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을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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