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농림지역에서 농ㆍ어업인 아닌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짓도록 허용하고 농공단지 건폐율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를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 규모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간 일반 국민은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기 쉬워져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고, 귀농ㆍ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다만,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개정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감안하면 전국에 걸쳐 약 140만 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으나, 조례로 정한 도로ㆍ상하수도 등 확보 요건을 갖추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80%까지 완화한다.
이를 통해 지역 입주 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시설과 저장공간을 확장할 수 있게 돼 기업 활동이 보다 원활해지고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촌 마을에는 보호취락지구를 새로 도입한다. 현재의 자연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게 돼 있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보호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되고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개발행위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기존에 허가받은 규모 이내라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지자체가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는 예외 없이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으나, 이미 주민의견을 청취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귀농ㆍ귀촌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 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이라며 "농공단지 건폐율과 개발행위 규제의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활동이 확대돼 지역 일자리와 투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농림지역에서 농ㆍ어업인 아닌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짓도록 허용하고 농공단지 건폐율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를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 규모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간 일반 국민은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기 쉬워져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고, 귀농ㆍ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다만,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개정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감안하면 전국에 걸쳐 약 140만 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으나, 조례로 정한 도로ㆍ상하수도 등 확보 요건을 갖추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80%까지 완화한다.
이를 통해 지역 입주 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시설과 저장공간을 확장할 수 있게 돼 기업 활동이 보다 원활해지고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촌 마을에는 보호취락지구를 새로 도입한다. 현재의 자연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게 돼 있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보호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되고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개발행위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기존에 허가받은 규모 이내라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지자체가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는 예외 없이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으나, 이미 주민의견을 청취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귀농ㆍ귀촌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 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이라며 "농공단지 건폐율과 개발행위 규제의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활동이 확대돼 지역 일자리와 투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