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서강석)가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개업 종사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최근 송파구는 오는 27일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인 등을 대상으로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은 관련 법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구는 올해 교육 이수 대상자 약 750명을 위해 실무 중심의 집합교육을 마련했다.
구는 중개업 종사자들이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업 내용을 구성했다. 교육은 ▲부동산중개 관련 법령 및 전세사기 예방(3시간) ▲중개대상물별 중개실무(3시간) 순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1교시에는 ▲업무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전세사기 예방책임 ▲「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민법」 등 관련 법령 및 개정안, 제도 등을 다룬다. 2교시에는 ▲중개대상물별 특약 작성 방법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 등 중개 실무를 다룰 예정이다.
교육은 오는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17시까지 서울교통회관(올림픽로 319)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올해 연수교육은 1회 진행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사전접수는 마무리된 상태로,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은 송파구 부동산정보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서강석 청장은 "불법 중개행위와 부동산거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들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구는 안전한 중개거래 문화 정착과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서강석)가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개업 종사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최근 송파구는 오는 27일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인 등을 대상으로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은 관련 법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구는 올해 교육 이수 대상자 약 750명을 위해 실무 중심의 집합교육을 마련했다.
구는 중개업 종사자들이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업 내용을 구성했다. 교육은 ▲부동산중개 관련 법령 및 전세사기 예방(3시간) ▲중개대상물별 중개실무(3시간) 순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1교시에는 ▲업무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전세사기 예방책임 ▲「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민법」 등 관련 법령 및 개정안, 제도 등을 다룬다. 2교시에는 ▲중개대상물별 특약 작성 방법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 등 중개 실무를 다룰 예정이다.
교육은 오는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17시까지 서울교통회관(올림픽로 319)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올해 연수교육은 1회 진행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사전접수는 마무리된 상태로,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은 송파구 부동산정보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서강석 청장은 "불법 중개행위와 부동산거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들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구는 안전한 중개거래 문화 정착과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