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신청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스토어
이용가이드
공유뉴스
83,960
공유사이트
388
고객센터
1
플라스틱
2
포인트
3
부고
4
반려견
5
공유뉴스
6
김영호
7
가상화폐
8
뉴스스토어
9
통일
10
비트코인
실시간 인기검색어
1
플라스틱
5
2
포인트
1
3
부고
6
4
반려견
6
5
공유뉴스
3
6
김영호
1
7
가상화폐
3
8
뉴스스토어
5
9
통일
1
10
비트코인
5
공유뉴스
전체섹션
정치
IT/과학
사회
경제
연예
세계
생활/문화
스포츠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세종시 “생산관리지역 내 음식점ㆍ숙박시설 등 설치 허용”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6-25 15:39:58 · 공유일 : 2025-06-25 20:00:41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관리지역 내 음식점ㆍ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허가한다.
세종시는 제9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김학서 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조례」의 제정이 확정됐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대한 특례로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특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사업에 필요한 가공ㆍ직판ㆍ외식ㆍ체험ㆍ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었다.
또한 그간 일부 농어촌 관광농원에서 발생한 난개발 등 문제에 따라 시는 해당 특례 조례 도입에 신중을 기해왔다.
그러나 농촌 경제 침체 여건과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의 사업 다각화에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이 줄곧 이어져 왔고, 시는 비로소 이번 조례를 마련을 통해 국토계획법에 대한 특례를 도입했다.
특히 난개발ㆍ무분별한 시설운영 등 제도 악용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지 대책으로써 `인허가 지침`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함께 마련하며, 신규 제도 도입의 완결성을 갖췄다.
인허가 지침에 따르면, 특례 적용이 가능한 시설의 범위와 시설 설치 시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설 설치의 타당성 등을 검증받아야 한다.
또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감도, 운영계획, 교통여건 등 10가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시설 설치로 인한 개인의 이익이 문화재ㆍ수질오염ㆍ경관훼손 등의 공익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 설치가 제한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사업계획 인허가 지침 제정 시행으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입지 규제가 완화됐다"며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농촌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공포(시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 올해 3분기 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단, 조례 도입 이전에 생산관리지역 내 설치된 시설은 합법화되지 않으므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개별 법령을 준수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관리지역 내 음식점ㆍ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허가한다.
세종시는 제9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김학서 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조례」의 제정이 확정됐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대한 특례로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특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사업에 필요한 가공ㆍ직판ㆍ외식ㆍ체험ㆍ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었다.
또한 그간 일부 농어촌 관광농원에서 발생한 난개발 등 문제에 따라 시는 해당 특례 조례 도입에 신중을 기해왔다.
그러나 농촌 경제 침체 여건과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의 사업 다각화에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이 줄곧 이어져 왔고, 시는 비로소 이번 조례를 마련을 통해 국토계획법에 대한 특례를 도입했다.
특히 난개발ㆍ무분별한 시설운영 등 제도 악용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지 대책으로써 `인허가 지침`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함께 마련하며, 신규 제도 도입의 완결성을 갖췄다.
인허가 지침에 따르면, 특례 적용이 가능한 시설의 범위와 시설 설치 시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설 설치의 타당성 등을 검증받아야 한다.
또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감도, 운영계획, 교통여건 등 10가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시설 설치로 인한 개인의 이익이 문화재ㆍ수질오염ㆍ경관훼손 등의 공익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 설치가 제한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사업계획 인허가 지침 제정 시행으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입지 규제가 완화됐다"며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농촌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공포(시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 올해 3분기 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단, 조례 도입 이전에 생산관리지역 내 설치된 시설은 합법화되지 않으므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개별 법령을 준수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