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사전협상제 재정비… “절차 간소화ㆍ인센티브 확대”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6-26 11:53:37 · 공유일 : 2025-06-26 13:00:32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신속한 개발 여건 조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사전협상제도를 재정비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시 2단계로 진행해 온 절차를 통합하고 의무 면적 외 추가로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사전협상 대상지에 최대 약 80%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먼저 시는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절차를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로 통합해 운영한다.

기존에는 대상지 선정 1단계인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에서 개발 방향이 대부분 논의되는데도 조례상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형식적으로 거쳐야 했다.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대상지 선정 기간이 기존 대비 3달 가까이 줄고 민간 개발에 속도감이 더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신규로 도입될 공개공지 확보에 따른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량은 `지구단위계획 공개공지 인센티브 운영기준` 적용 산식으로 계산되고, 최종 인센티브 총량은 협상조정협의회 논의를 통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시는 앞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사전협상 대상지에 이번에 개선된 제도 개선을 적용, 속도감 있는 민간 개발 사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009년부터 민간 소유 저이용 유휴부지의 합리적 개발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 16년간 총 23곳이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방향 확정 또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동서울터미널 입체복합개발이 사전협상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과했으며, 서울숲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도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진행 중이다. 또한 서초 더케이호텔, 서울레미콘 부지, 강남 한국감정원부지 개발계획(안) 마련을 위한 사전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강남 GBC 부지, 동대문 동부화물터미널 부지도 개발계획 변경으로 추가 협상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사전협상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합리적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탄탄한 제도적 기틀 위에 효율적인 민간 개발과 공공성을 확보,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도시계획 협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