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6일 도시정비사업 관련 3종 규제철폐안을 담은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최종 변경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3종 규제철폐안은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도시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등으로 지난 1~2월 발표한 바 있다. 시는 규제철폐안 발표 직후 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 실행력 확보를 위해 후속 절차를 5개월 만에 모두 완료했다.
여기에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전 주민동의율 확보와 관계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선(先)심의제`를 추가로 시행한다.
시는 최근 공사비 상승, 국내외 건설업계 침체 등 도시정비업계에 적신호가 켜지는 상황에서 사업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핀셋 규제 완화`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경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고도ㆍ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ㆍ학교 주변 지역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에 용도지역 상향 시 10%보다 낮은 공공기여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간 높이 제약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일반지역은 용도지역 1단계 상향 시 일률적으로 종상향 면적의 10%만큼 공공기여를 해야 하지만, 높이 규제로 인해 개발가능 밀도가 제한되는 지역은 추가 확보된 용적률만큼만 공공기여를 하면 된다. 사업 실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보다 더 완화된 공공기여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
입체공원제도는 공원 조성 의무면적을 대지면적으로 인정받아 건립 가구수가 늘어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타당성이 검토된 곳 중에서 창의적인 공원 설계와 충분한 공공성을 갖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에 적용될 예정이다.
입체공원 조성ㆍ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는 단순히 공원 면적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공원의 품질, 해당 구역의 지가 등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된다. 기존 획일적인 일반공원에서 벗어나 도시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창의적인 녹지공간 조성이 가능해진다.
또한 역세권 도시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 방안이 본격 활성화된다. 역세권 중에서도 정비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전체 재개발ㆍ재건축 평균 이하인 도시정비사업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종상향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 구간이다. 다만, 정비구역별 여건 차이를 고려해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대 350m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이 도심 내 복합용도 수용이 가능한지, 개발을 통해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종상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역세권임에도 사업성이 낮아 소외됐던 지역을 지원하고, 무분별한 개발밀도 증가는 방지해 지역균형발전에 기반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기 위한 취지다.
재개발사업 선심의제는 정비계획(안) 수립이 완료되면 주민 동의 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기존에는 주민동의율 50%를 먼저 확보한 뒤, 구청장이 시에 정비계획을 입안해야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이뤄져 동의율 확보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선심의제 도입으로 향후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최대 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심의 절차 이전 단계에 있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약 50곳은 물론, 향후 신규로 선정되는 후보지 모두에 해당 제도가 적용된다. 다만, 주민간 찬ㆍ반 갈등이 있는 경우엔 기존처럼 구청장이 입안에 앞서 주민 동의율을 확인하고, 반대 동의율이 20% 이상(공공재개발 25%)일 때는 입안 재검토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 철폐 발표 이후, 신속하게 행정 절차를 이행한 이번 규제 혁신은 도시정비사업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자치구 실무자 교육과 주민 대상 홍보를 통해 3종 방안이 신속히 적용돼 더 많은 정비구역 현장에서 체감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6일 도시정비사업 관련 3종 규제철폐안을 담은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최종 변경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3종 규제철폐안은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도시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등으로 지난 1~2월 발표한 바 있다. 시는 규제철폐안 발표 직후 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 실행력 확보를 위해 후속 절차를 5개월 만에 모두 완료했다.
여기에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전 주민동의율 확보와 관계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선(先)심의제`를 추가로 시행한다.
시는 최근 공사비 상승, 국내외 건설업계 침체 등 도시정비업계에 적신호가 켜지는 상황에서 사업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핀셋 규제 완화`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경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고도ㆍ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ㆍ학교 주변 지역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에 용도지역 상향 시 10%보다 낮은 공공기여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간 높이 제약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일반지역은 용도지역 1단계 상향 시 일률적으로 종상향 면적의 10%만큼 공공기여를 해야 하지만, 높이 규제로 인해 개발가능 밀도가 제한되는 지역은 추가 확보된 용적률만큼만 공공기여를 하면 된다. 사업 실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보다 더 완화된 공공기여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
입체공원제도는 공원 조성 의무면적을 대지면적으로 인정받아 건립 가구수가 늘어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타당성이 검토된 곳 중에서 창의적인 공원 설계와 충분한 공공성을 갖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에 적용될 예정이다.
입체공원 조성ㆍ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는 단순히 공원 면적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공원의 품질, 해당 구역의 지가 등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된다. 기존 획일적인 일반공원에서 벗어나 도시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창의적인 녹지공간 조성이 가능해진다.
또한 역세권 도시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 방안이 본격 활성화된다. 역세권 중에서도 정비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전체 재개발ㆍ재건축 평균 이하인 도시정비사업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종상향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 구간이다. 다만, 정비구역별 여건 차이를 고려해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대 350m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이 도심 내 복합용도 수용이 가능한지, 개발을 통해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종상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역세권임에도 사업성이 낮아 소외됐던 지역을 지원하고, 무분별한 개발밀도 증가는 방지해 지역균형발전에 기반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기 위한 취지다.
재개발사업 선심의제는 정비계획(안) 수립이 완료되면 주민 동의 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기존에는 주민동의율 50%를 먼저 확보한 뒤, 구청장이 시에 정비계획을 입안해야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이뤄져 동의율 확보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선심의제 도입으로 향후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최대 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심의 절차 이전 단계에 있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약 50곳은 물론, 향후 신규로 선정되는 후보지 모두에 해당 제도가 적용된다. 다만, 주민간 찬ㆍ반 갈등이 있는 경우엔 기존처럼 구청장이 입안에 앞서 주민 동의율을 확인하고, 반대 동의율이 20% 이상(공공재개발 25%)일 때는 입안 재검토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 철폐 발표 이후, 신속하게 행정 절차를 이행한 이번 규제 혁신은 도시정비사업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자치구 실무자 교육과 주민 대상 홍보를 통해 3종 방안이 신속히 적용돼 더 많은 정비구역 현장에서 체감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