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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우이신설선 화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주거ㆍ문화ㆍ상업 복합 개발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6-26 13:59:28 · 공유일 : 2025-06-26 20:00:31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 우이신설선 화계역 일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향후 이곳에는 주거를 비롯해 근린 지원ㆍ문화시설, 생활SOC시설 등을 확충하는 복합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5일 열린 제1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강북구 삼양로 341(수유동) 일원으로 2017년 우이신설선 경전철 화계역이 개통된 곳이다. 강북구 화계역 역세권에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유지구 중심의 신규 생활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11만1179㎡ 규모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했다.

시는 화계역 인근 지역 특성을 고려해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특성에 맞춰 가로 활성화, 청년창업 지원 등 지역맞춤 특화용도 도입을 계획했다.

또한 화계역세권에 특별계획가능구역 2개소를 신설해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주거 복합기능 도입을 유도하고, 근린지원, 문화시설 등 생활권 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권장 용도를 설정해 역세권 근린지원ㆍ문화중심 기능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별계획가능구역에는 공공기여를 통해 차량진출ㆍ입 이면도로 확폭 등 도로 정비와 함께 주요 가로 결절부 공개공지 확보, 복지시설ㆍ청년관련시설 등 부족한 생활SOC시설 확충 등을 추진한다.

고도지구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가 제한된 삼양로 서측 저층 주거지는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으로 지정해, 조경 설치, 생활SOC시설 도입 등 공공성 확보 관련 완화항목을 이행하면 법적 용적률 최대 1.2배 이내의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화계역 일대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건축한계선과 쌈지형 공지 조성을 통해 보행친화가로 조성 유도 계획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주민과 방문객 모두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화계역 지구단위계획은 재정비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규제적 성격의 요소는 최소한으로 도입하고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이 수유ㆍ번동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계해 화계역 일대 생활권을 더욱 활기 있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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